(주)대양금속 주주 여러분께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변경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변경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권리주주 기준일 :
- 변경전 : 2024년 11월 29일
- 변경후 : 2024년 12월 06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
2024년 11월 20일
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
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김진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NOTICE
공지사항
대양금속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