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THICS
내부 신고제도 운영
(주)대양금속은 임직원과 고객, 협력회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대양금속 내부 신고제도 운영
㈜대양금속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, 비리사실 및 폭언, 폭행, 모욕적 표현, 부정한 재무보고, 부패/자산 횡령 등에 대해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, 협력회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.
- 제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모든 신고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되며,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.
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의 사생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, 광고 등 신고와 관련 없는 글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.
1신고방법
우편, 전화, 방문 및 E-MAIL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2신고요령
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
(단,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)
3신고접수처
- ①우편/방문신고 : (32418)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 ㈜대양금속 내부신고센터
- ②전화 : 041-404-1010
- ③E-MAIL : admin@dymet.co.kr
4신고대상
- ①회사자산 불법/부당 사용
- ②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- ③거래회사 선정의 투명성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
- ④채용 및 인사비리 행위
- ⑤건전한 기업문화를 해하는 모든 행위
- ⑥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