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(주)대양금속 주주 여러분께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 2024년 09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1. 기준일 : 2024년 09월 23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
2024년 08월 26일
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
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조상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